제 1조. 이 규정은 삼일문화상 수상규정 제6조 4.특별상(삼일정신 선양부문, 이하 특별상이라
한다) 수상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. 특별상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특별상 추천위원회(이하 추천위원회)를 둔다.
제 3조. 추천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제 4조.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지명
한다.
제 5조. 추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 연임 할 수 있다.
제 6조. 추천위원회는 사무국에 접수된 수상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한다.
다만,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가 직접 조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.
제 7조. 추천위원회는 삼일문화상 심사위원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특별상 수상 후보자를
이사회에 추천 할 수 있다.
부칙 2006. 6. 22 제정